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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면 모를 줄 알았죠?"....'얌체 운전자' 2만명 잡아 과태료 물린 '이것'

도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만여 명을 쥐도 새도 모르게(?) 콕 잡아낸 '이것'의 정체가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드론' 활용한 고속도로 단속 실적 매년 증가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도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만여 명을 쥐도 새도 모르게(?) 콕 잡아낸 '이것'의 정체가 밝혀졌다. 바로 드론이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단속 실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 혼잡 구간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드론을 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교통량 집중 지점 10미터 상공서 위반 차량 적발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만 7,864건 단속


드론은 고속도로 휴게소, 분기점과 같이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점 10미터 상공에 머무르며 법규 위반 차량들을 잡아낸다.


드론 단속의 장점은 교통 체증과 무관하게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 7,864건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정차로 위반', 적발 유형 중 최다 


연도별로 보면 드론 단속 실적의 증가세는 확연하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9년 3,519건에서 2020년엔 3,983건, 2021년엔 6,398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3,964건이다.


적발 유형 중 제일 많은 것은 지정 차로 위반(1만 2,532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안전띠 미착용(2,480건), 적재 불량(1,097건)이 뒤를 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4톤 초과 화물차와 대형 승합, 특수차량은 5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 단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안전하고 막힘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