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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반려견 묶고 끌고다닌 견주...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70대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오토바이 뒤에 묶고 끌고 다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70대 남성, 반려견 오토바이 뒤에 묶고 끌고 다니다 적발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끌고 다닌 7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강아지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피를 뚝뚝 흘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유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파워당당' 태도로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3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책을 시킨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 유튜버의 영상에 담겨 전해져...발에서 피 뚝뚝


A씨의 만행은 한 동물보호 유튜버가 영상으로 포착해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스나이퍼 안똘'


지난달 21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찍힌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사윤 오토바이 뒤에 반려견을 쇠사슬 줄로 연결해 끌고 다녔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발이 길바닥에 쓸려 피가 뚝뚝 흐르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 시키려고 그런 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스나이퍼 안똘'


동물보호 유튜버 '스나이퍼 안똘'에 따르면 A씨에게는 두 마리의 반려견이 더 있다. 그리고 이 강아지들도 다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 수사 시작되자 반려견 3마리 소유권 포기...다른 가정에 입양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가 들어가자 A씨는 학대 피해를 당한 반려견 포함 총 3마리의 강아지 소유권을 포기했다.

치료를 받은 강아지들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인사이트YouTube '스나이퍼 안똘'


경찰 측은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을 학대한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다른 가정에 입양된 학대 피해 강아지 / YouTube '스나이퍼 안똘'


YouTube '스나이퍼 안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