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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줄짜리 답변서 내고 검찰 소환 거부한 이재명...그런데 경찰이 '3자 뇌물죄' 찾아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해 온 경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검찰 송치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분당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는데, 7개월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에 대해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된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은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 대표와 같이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구단주로 있으며 지난 2014년~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 부지의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보완 수사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만 경찰은 이 대표 측근의 계좌 등을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당시 50억 원 가량의 후원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 대표 관련한 건은 없었다"고 했다.


보완수사 끝에 결론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 강제수사 등을 포함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관련자들의 유의미한 진술 등을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내린 사안"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당서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재판의 1,2심이 달라질 수 있듯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당시 분당서에서 진행한 8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분당서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은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구받아 7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보완수사는 분당서에서 진행하다 업무 과부하 등의 요인으로 지난 7월 경기남부청에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기소되기 전 검찰이 보낸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에 5줄도 안 되는 분량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지난 10일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지난 6일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