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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부모는 뭐하나"...달리는 차 '선루프' 밖으로 몸 내민 아이들

한 차량에서 어린이 두 명이 선루프에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달리는 차 선루프 밖으로 아이들 '쑥'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에서 어린이 두 명이 선루프에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실시간 충주 ◯◯터널'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1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벤츠 SUV 차량 위 어린이 2명이 몸을 절반 가량 내놓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 모습은 글쓴이의 블랙박스 영상에 모두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은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서 튀어오르는 돌이나 이물질이 날아올 경우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운전자가 부모 맞느냐", "부모는 대체 뭐하고"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선루프 위로 얼굴을 내놓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도로 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해당 사진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에는 그랜저 IG 차량 선루프에서 아이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재됐다. 1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나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은 저절로 아찔함을 불렀다.


심지어 글쓴이는 '운전자가 저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한다'라는 말도 남겨 놀라움을 더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미는 행동,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


이처럼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39조를 살펴보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있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하게 여닫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