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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구타 당해 '뇌 손상' 입자 소송 건 엄마...판사가 '배상금액' 읽자 오열했다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 병사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임에게 집단폭행 당해 '극단적 선택' 시도한 A씨...법원, 'OO억 원' 배상 지시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군대 선임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뇌 손상 피해를 입은 후임 병사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 8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입대한 남성으로 당시 선임병들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같은 해 7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Netflix 'd.p.'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날 A씨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 받아...지금까지 13년간 병원 진료


A씨는 이때 시도한 극단적 선택 탓으로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국가로부터 공무상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현재 전역은 보류된 상태다.


A씨 어머니의 호소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선임들은 A씨가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A씨가 한 선임병과 다투자 더욱 심하게 괴롭혔고, A씨의 극단적 선택 바로 전날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임 4명이 집단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씨앗' 


선임 5명 최대 700만원, 최소 30만원 벌금형 확정...재판부, 국가에 책임 강조


결국 선임 5명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인당 최대 7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한 선임은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는 정도에 그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피해 책임을 선임 병사 외에도 국가에게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들이 폭행 방지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설립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Netflix 'd.p.'


정부, A씨에게 13년간 총 급여 4900만 원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또 정부는 "A씨가 퇴직 보류자로 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역 예정일 이후로 일실수입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해서 정부가 그 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제외하고 추가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정부가 A씨에게 13년간 지급한 총 급여는 4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