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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만원짜리 '스팸' 추석선물 세트 하나 더 가져가 '해고'당한 직원

회사의 추석 선물을 하나 더 가져갔다가 해고당한 직원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추석 당일 '1년 일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이유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회사의 추석 선물을 하나 더 가져갔다가 해고당한 직원이 회사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남의 모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품질관리 담당이었던 그는 입사 1년 2개월쯤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추석선물 세트'를 고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A씨는 과일세트를 신청해 받았다.


이후 추석 엿새 전인 지난해 9월 15일, 퇴근시간에 A씨는 회사 건물 로비에 '스팸 추석선물세트'가 놓여 있어 이를 들고 갔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았다. 한 달 뒤에는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했는데, A씨는 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로 임직원용 추석선물 무단 반출을 들었고, '해고'로 징계를 의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장일치로 '해고' 의결...A씨는 억울함에 무효 소송 내


의결서에는 '부서장 및 상급 직원의 지적에도 개선의 노력이 없이 무단결근, 회사 물품의 절도 등으로 회사 및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갱생의 의지가 보이지 않음으로 참석위원 만장일치 해고를 결정함'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에 불과한 선물세트를 절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피고의 징계양정은 명백히 부당하다"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 측은 해고 사유로 A씨가 근무 중 가상화폐나 주식 거래를 하거나 동료에게 반말, 험담, 이간질을 하는 등 직장 질서 문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영욱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021년 11월 17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1월 18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9만 34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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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A씨 손을 들어준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직장 질서 문란행위, 직무능력 결여 부분에 대해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로 삼지 않았었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추석선물 무단반출, 무단결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무단 반출한 선물세트는 3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가 청렴성과 보안 유지를 중시하는 방위산업 업체라고 하더라도, 선물세트가 보안이 필요한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