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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김밥·떡볶이' 못 본다"...음식 앞에 '마약 ' 못 붙이게 하는 금지법 발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 상표' 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음식에 마약을 붙였던 가게의 메뉴들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권은희 의원, 김밥·떡볶이 등 '마약 상표' 금지법 발의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인 가게 상표들이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 된 이유는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해당 표현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에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현행법, 상표에 사행심 조장 및 음란한 표현 금지...권 의원 "마약 또한 금지할 필요 있어" 주장


기존 현행법은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마약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식품 이름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마약 유통량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양은 1295.7kg로 2020년 320.9kg의 4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2017년 154.6kg와 비교하면 무려 8배가 증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마약 범죄 급속도로 증가...이중 20·30대 마약사범은 2021년 기준 56.8%


마약 범죄는 2030 젊은 세대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대와 30대 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40.6% 수준에서 지난해 56.8%로 늘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이 같은 표현이 무색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지난달에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SNS와 다크웹에서 대마를 유통·투약한 일당 17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검거된 이들 중 166명이 2030세대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약 판매자들 '다크웹'으로만 판매...권 의원실 "젊은 세대에게 '마약'이란 단어 쉽게 노출돼 그런 것"


마약 판매자들은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크웹 운영자들은 판매책들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고 사이트에 판매 광고글을 올릴 수 있게끔 했다.


이들은 마약 전달법으로 비대면 마약 거래 수법인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마약 판매자가 마약류를 담은 봉지를 빌라의 소화전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 미리 약속한 장소에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권 의원실 측은 이를 두고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주로 젊은 세대애게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쉽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최근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언어 사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