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마스크 안 쓴 승객 강제 하차 시킨 버스 기사 결국 '징계'..."너무 하다 vs 당연한 일"

버스 기사는 25명가량이 타고 있는 버스를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세운 뒤 여성 승객을 하차시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마스크 미착용 손님에게 하차 요구한 버스기사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중도하차 시킨 버스 회사가 징계를 받았다.


해당 조치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은 국토교통성 중부운수국이 노선버스 회사인 '이즈하코네 버스'에 버스 2대에 각각 25일씩 운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명령은 올해 4월 7일 오전 시즈오카현 이즈노쿠니시를 운행 하던 중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이날 한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기사는 안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지만 여성이 응하지 않았다.


인사이트ANN


그러자 버스 기사는 25명가량이 타고 있는 버스를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세운 뒤 여성 승객을 하차시켰다.


버스 기사는 다른 승객에게 폐가 된다고 판단해 여성을 하차시킨 것이지만 문제는 일본 도로운송법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 도로운송법에 따르면 만취한 사람이나 불결한 복장을 한 사람의 승차는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다.


인사이트ANN


일본 도로운송법상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규제 없어


즉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탑승 거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 회사 측은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버스회사 측은 "기사는 다른 승객에게 폐가 된다고 판단해 여성 승객을 하차시켰으나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요청은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처분이 알려진 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연히 하차 시켜야 vs 하차는 부당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이타마의과대학 감염증 전문의 오카 히데아키는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외에도 다른 조치를 강행한 쪽이 징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염병 확산을 막은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 건 의료진 입장에서 보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각에서는 법에 나와있는대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기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 사토 미노리는 "체질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사람도 있는 만큼 약관과 법률상 예외규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건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