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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로 '풍랑주의보' 내려진 여수 앞바다...해경이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남해안 일대에는 기상 특보가 내려졌다.

인사이트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던 남성 2명을 여수해경이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풍랑주의보' 내려진 여수 앞바다에 수상레저기구 나타나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남해안 일대에는 기상 특보가 내려졌다.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속, 전남 여수 한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3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수상레저기구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사이트제주 앞바다 상황 / 뉴스1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각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했다.


출동한 여수해경 즉각 수상레저기구(패들보트) 2대 이동 조치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수상레저기구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곧바로 이 2대를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인사이트우주에서 바라본 힌남노 / NASA


해경 조사 결과 수상레저 활동가 A씨·B씨(모두 31)는 기상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해상에서 1시간 정도 해양레저 활동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여수 지역 바다 일대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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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내려진 곳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못해...과태료 100만원 이하 처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다.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규칙 위반)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사진=여수해경


시민들은 불필요한 희생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며 분노했다. 본인의 목숨도 위험하고, 위급 상황 시 구조하는 해경 및 구조대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힌남노는 6일 오전 1시께 제주에 최근접하고, 오전 7시 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사이트제주 앞바다 상황 / 뉴스1


현재 예상대로면 힌남노가 남해안을 지나는 시간대와 만조 때가 겹친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경남해안을 중심으로 폭풍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