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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먹고 시킨 볶음밥 아내 앞부분부터 파먹는 남편, 정 털렸다..."이혼하세요"

같이 먹는 볶음밥을 아내 쪽에 있는 것부터 파먹는 남편의 '식탐'으로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식샤를 합시다3'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함께 먹는 음식을 아내 쪽에 놓인 부분부터 파먹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의 식탐 문제로 고민 중인 여성 A씨의 글은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그는 "아직 2년이 안 된 신혼인데, 남편과 살면서 식탐이 생긴 것 같다"며 그간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의 식탐은 회나 삼겹살, 철판볶음처럼 한 판에 나와서 같이 먹는 음식을 주문했을 때 드러났다.


A씨는 "보통 제 앞 부분의 음식이 제 몫이라 생각하고 먹는데 남편은 자꾸 제 앞부분 음식을 집어 먹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어느새 제 앞 음식만 없다"고 설명했다.


메인 음식을 다 먹은 뒤 볶음밥을 주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볶음밥을 시키면 동그랗게 펴 주지 않느냐. 그럼 남편은 제 앞부분부터 먹는다"고 했다.


그가 여러 차례 관찰한 결과, 남편은 아내 앞에 놓인 음식을 먼저 먹은 뒤 자신의 앞에 놓인 음식을 먹는 패턴을 보였다.


A씨는 "남편이 더 많이, 더 빨리 먹는 건 신경쓰이지 않는데 자꾸 제 앞의 몫을 먼저 먹고 본인 앞의 음식을 빨리 먹으니 저도 먹을 게 모자란다"며 "추가 주문을 항상 하긴 하는데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여름이라 아이스크림을 한 번 사면 3~4만원어치를 사는데 남편이 먹고 싶은 것, 제가 먹고 싶은 것을 각자 골라 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고른 아이스크림을 먹어 본 적이 별로 없다. A씨는 아이스크림을 가끔 먹고, 남편은 매일 1~2개씩 아이스크림을 먹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먹으려고 찾아보면 아이스크림이 아예 없거나, 제가 고른 건 남편이 다 먹은 이후"라며 "이걸로 몇 번 다퉈서 제 것과 남편 것을 따로 구분해 넣어 두긴 하지만 남편은 저와 먹는 속도가 달라 결국 제 것을 먹긴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식샤를 합시다3'


A씨가 "내 앞에 있는 음식은 굳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 앞 음식부터 먹으라"고 하자 남편은 "누가 그런 걸 신경쓰고 먹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남편은 "네가 예민한 거고, 나는 팔도 길고 내 시야에선 앞쪽 음식이 잘 보여서 그쪽이 먹기 편해 그랬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도 항상 넉넉하게 시켜 먹는 데 문제 없고, 연애 때도 회사 회식 때도 지적받은 적 없으니 식탐꾼으로 몰지 말라"고 했다. 


아이스크림 문제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남편은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살아본 적 없다. 가족끼리 뭘 나누려 하냐. 네가 너무 천천히 먹는다. 네가 예민하고 스트레스는 내가 받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또 오해영'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듣다듣다 자기 앞에 음식이 안 보인다는 소린 처음 듣는다", "자기만 먹는 게 가족이냐",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어이없다", "너무 짜증난다. 내 남편이 저랬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 "같이 살기 힘들 듯"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실제 연인이나 배우자의 '식탐'문제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렇다면 배우자의 '식탐'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7월 이인철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관련 사연에 대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성격 차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건 협의이혼 할 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이혼 사유가 여섯 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그중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든지 성격 차이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