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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끝으로 눈 찌르려 달려드는 '진상' 대머리 아저씨...편돌이는 참지 않았다

우산꽂이에 보관해달라는 알바생 말에 한 손님이 분노해 우산으로 위협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매장 더럽히지 않게 우산꽂이 보관 요구했다가 위협받은 편의점 알바생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비에 젖은 우산을 우산꽂이에 보관해달라 요구한 편의점 알바생이 손님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편의점 갤러리'에는 편의점 알바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자주 편의점을 방문하는 단골 고객이다. 손님은 편의점을 들어올 때마다 장마로 인해 젖은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지 않고 매번 물을 흘리고 다녀 매장을 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산꽂이에 보관해 달라는 말에 분노...우산 끝 부분 알바생 눈 앞에 갖다대


그럴 때마다 A씨는 매번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손님은 들은 체 만 체 하지 않았다.


이날도 손님은 비에 홀딱 젖은 우산을 들고 매장을 방문했다. 이 모습에 A씨는 손님에게 우산 꽂이에 꽂아달라고 안내했다.


인사이트 

 

그러자 손님은 A씨 말에 화가 난 듯 갑자기 우산을 A씨를 향해 휘둘렀다. 날카로운 우산 끝을 A씨를 겨냥했고 눈을 향해 갖다 댔다.


A씨는 재빨리 한 손으로 손님의 우산을 낚아챘고 손님은 그 자리에서 넋을 놓은 듯 그대로 굳어버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편의점 알바생, 우산 재빨리 낚아 채 위협하는 손님 막아내


A씨는 손님의 우산을 압수한 뒤 손님과 대치하다 그대로 던진 뒤 매장에서 내보냈다고 한다.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신고해야 한다", "편의점 일이 왜 이렇게 고되냐", "저런 거 볼 때마다 내가 다 화난다" 등 울분을 못 참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수폭행죄...칼·유리 외에도 살상 위험을 느끼게 하면 흉기로 간주


한편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할 때 처벌하지 않는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고 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칼, 유리 등 외에도 흉기로 살상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물건도 포함된다고 판시해 우산을 A씨 눈앞에 갖다 댄 손님의 행위도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