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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때부터 일한 불법 '성매매 업소녀'가 평생 잊지 못하는 단 한 명의 남자는요

불법 성매매 업소 일을 했던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잼뱅TV'


21살 때부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해...카드빚 허덕이다 친구 소개로 일 시작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불법 성매매 업소 일을 했던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지난 6월 유튜브 '잼뱅TV'에는 '남자들만 찾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한번 일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등장한 인터뷰 주인공 여성 A씨는 29살이다. 과거 휴게텔과 오피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인사이트YouTube '잼뱅TV'


21살 때 카드값에 허덕일 때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성매매 일에 발을 들였다는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화류계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조폭 출신일 거다. 되게 무섭게 생길 거다? 절대 아니다. 면접 보는 분들은 되게 순박하게 생겼다"라고 전했다.


나이트에 가서 원나잇을 하는 느낌이란 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벌겠단 생각으로 성매매 일에 임했던 A씨는 면접 당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인사이트YouTube '잼뱅TV'


일할 때 피임약 달고 살아...다양한 옵션 있기 때문


임신이 걱정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A씨는 "저는 일할 때 피임약을 달고 살았다"라며 "대부분 언니들이 피임 삽O을 하던가 아예 방지를 한다"라고 밝혔다.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피임은 필수란 설명이었다.


하루에 20-30명의 손님을 응대한 적도 있다는 그녀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손님은 단 한 명이었는데 일명 '4시간 무한 샷' 손님이었다. A씨는 그 손님이 약 8번의 성관계를 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녀는 끝으로 "저도 물론 오래 일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돈을 너무 쉽게 버니까"라며 하고 싶었던 말을 건넸다.


국내 성매매는 불법...하지만 세계 탑급의 성매매 시장 보유해


그녀의 말처럼 성매매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엄연한 불법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에서는 성매매자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한 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최대 37조 원 규모의 세계 6위 성매매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려운 성매매의 특성을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그보다 더 높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사이트서울 야경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