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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살아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 '2천만원' 챙긴 30대 남성

살아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속여 부조금 등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아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속인 30대 남성법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살아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속여 부조금 등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소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사장 B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납골당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천 918만 1,070원의 돈을 뜯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조금 명목으로 2천여만 원 챙겨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10개월여 후인 2019년 12월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B씨와 동료 종업원 9명 등으로부터 160만 원의 허위 부조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존해 있는 부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