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무단횡단 보행자가 차 뒷문에 부딪혔는데 운전자인 제가 100만원 보상하랍니다 (영상)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뒷문에 몸을 박았는데 차주가 보상을 하게 된 억울한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한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차량 뒷문에 충돌했는데, 보상을 차주가 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을 몸으로 박았는데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다"며 "횡단보도 파란 신호여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은 거의 지나간 상황에서 출발하려는데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이 다행히 찍혔고, 영상에는 보행자가 일부러 빨리 움직이며 부딪히는 듯한 모습이 잡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실제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갑자기 차량 뒷문으로 빠르게 부딪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무단횡단해서 보이는 쪽도 아니고 뒷문으로 와서 부딪쳐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호소했다.


게다가 "보험사는 할증은 안되니 본인들이 119 출동해서 환자 병원 이동 비용 및 통원치료비 100만 원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뭘 잘못한 건지, 왜 내 보험사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도 "보행자가 빨간 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을 와서 박았는데 블박차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또한 "보험사의 잘못이다. 사고 건수 할증이 올라가면 나중에 작은 사고가 나도 할증이 들어간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안 해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네요", "단순 무단횡단자의 모습이 아니다", "천천히 걷다가 차 출발하니 속도 내서 부딪히는 게 정확히 보이네요", "블박 제공 차주 멋있다"등 사고 차주를 위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고 있다.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