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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실종 가족' 조유나양 얼굴은 공개하는데 부모 얼굴은 공개 안 하는 이유

조유나 양 실종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정보만 계속 공개되자 전문가가 라디오에서 그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이트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 가족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얼굴이 공개된 조유나 양과는 달리 부모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언급했다.


27일 승 연구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는 실종되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법 제도가 있다. 그런데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유나 양 가족의 실종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아이의 얼굴과 정보 등은 공개가 되는 반면 부모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했던 점이다.


부모의 얼굴과 신상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조금 더 찾기 수월하지 않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승 연구위원은 "이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승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실종신고를 하고 집에 가보니 진짜 조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부모의 경우 성인이 실종됐다고 해서 그 실종에 대해서 누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경찰이 어떤 형태이든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사실 긴급 피난으로 볼 수도 있다"며 신상 노출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승 연구위원은 이번 실종 사건에 대해 범죄 연루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조유나 양 가족 실종 직전 그들로 추정되는 CCTV / YTN


그는 "학교 선생님들이 집에 갔을 때 우편함에 여러 가지 독촉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독촉장이 있었다고 해서 얼마만큼 경제 형편이 어려웠는지 (파악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범죄에 연루됐으면 (가족이) 떠난 최초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조 양 가족과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종된 조 양은 긴 머리에 키 145㎝, 몸무게 40㎏ 정도의 통통한 체격이다.


조 양 가족을 목격했거나 행적을 아는 사람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