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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직원 텀블러에 'X액 테러'한 공무원에 "해임 정당...성희롱 맞아"

여자 동료가 가진 텀블러에 본인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됐다. 해임된 공무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 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여성 동료 텀블러에 본인 체액을 수차례 넣어 해임된 공무원이 불복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정도가 무겁다"라고 봤다.


26일 뉴스1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6차례 여자 동료 B씨가 가진 텀블러나 생수병에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서울시는 A씨 행동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봐 2021년 2월 해임을 결정했다.


2021년 4월 서울북부지법은 A씨를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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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2021년 8월, A씨는 서울특별시장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했다.


A씨는 "성희롱이 아니었다. 재물손괴에 지나지 않다"며 "자위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성적 자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A씨가 성적 쾌감을 느낀 지점이 텀블러나 생수병이 아니지 않냐, B씨 소유였기 떄문이지 않냐"며 "특정 대상에게 한 행동은 성적 취향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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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A씨 해임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체액'을 이용한 성범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처벌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액을 이용한 성범죄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2020년, 2021년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