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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말기 진단받자 지적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시도한 엄마

암 판정을 받은 뒤 3급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안산지방법원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부모를 만나라"


홀로 키웠던 지적장애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친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갑상선암 절제 수술로 인해 건강 악화 및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이에 1년 이상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딸을 살해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피해자(딸 B씨)는 지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랑과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 끝에 홀로 직장에 버스로 출퇴근하며 월 100만 원을 벌었고, 또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이어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친모A씨) 손에 삶을 마감하게 됐다"며 지적했다.


특히 수면제를 미리 준비해 사흘에 걸쳐 피해자 살해를 시도하고, 사건 당일 3월 2일에는 저항하던 피해자를 제압해 살해한 만큼 범행이 계획적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서,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홀로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 수당,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해왔지만 나중에 딸이 자신(A씨)없이 혼자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범행 다음 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부모를 만나라.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암 수술과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그리고 오랜 시간 혼자 지적장애 딸을 헌신적으로 양육한 점이 참작됐으나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되는 점과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살해를 시도한 점이 A씨의 징역을 무겁게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