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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행당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에 '소변' 뿌려버린 남편의 최후

법원은 사실혼 아내 얼굴에 소변을 뿌리고 손찌검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사실혼 아내 얼굴에 소변을 뿌리고 손찌검한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보복상해·보복협방·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실혼 아내(49)를 2개월(6월~8월)간 7차례 폭행했다. 이유는 2020년 6월 3일 아내가 남편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신고해서다.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했다. 재수 없다"며 망치를 들고 "이빨을 부숴버린다"고 협박했다.


2020년 7월 초에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아내 입에 소변을 누고, 얼굴과 머리에 소변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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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참다못한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뒤늦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