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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개똥 먹이고 학대한 전남 '노예 PC방' 업주 징역 7년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사실상 학대한 PC방 업주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사실상 학대한 PC방 업주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어졌다.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20대 6명을 76차례 폭행하고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한 A씨는 5억 2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전남 화순 등에서 13곳 이상의 PC방을 운영했다. 피해자들은 공동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노예처럼 부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쓰게 했고, 합숙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출이 떨어지거나 지각을 하면 폭행이 이어졌고, 개똥을 먹게 하거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 액수도 상당하고 체불 방법도 매우 악의적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3년에 걸쳐 범행했다.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