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카카오택시 기사가 운전 이상하게 하길래 신고했더니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영상)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수상히 여긴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워 차를 운행했다. 기사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15분간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승객의 신고로 기사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지난 23일 채널A에 따르면 승객은 카카오택시의 프리미엄 서비스 카카오T 블루를 이용해 택시에 탑승했다. 그렇게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택시 기사 A씨를 만났다.


승객은 자동차 핸들 조작을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등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정차를 요구했다. 이후 A씨는 15분을 더 달린 뒤 어느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인터뷰에서 승객은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차를 세운 후 승객은 그에게 "당신 대신에 운전할 수 있는 분을 불러달라"고 말하며 차량 키를 빼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승객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로부터 마약 양성 판정을 확인했다.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속 몸을 비틀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해 전날 밤 자택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카카오택시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 가맹 사업자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요금 환불과 해당 기사에 대한 영구 퇴출을 약속했다.


승객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세부 운영안까지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YouTube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