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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사육장에서 '러닝머신'에 묶여 강제로 뛰는 개들을 구해주세요"

이달 초 대구에서 맹견들을 러닝머신에 강제로 올려놓고 투견 훈련을 시킨 불법 사육장이 적발됐는데 인근에서 또 다른 시설이 발견됐다.

인사이트캣치독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이달 초 대구에서 맹견들을 러닝머신에 강제로 올려놓고 투견 훈련을 시킨 불법 사육장이 적발됐는데 인근에서 또 다른 시설이 발견됐다.


20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대구 수성구 가천동의 한 시설에서 개가 밧줄에 매달린 채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을 한 행인이 발견해 단체에 제보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개 2마리가 러닝머신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고, 한 남성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남성은 개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같은 시설을 불법 투견 훈련장으로 보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이달 초 적발된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불법 투견 훈련장 / 캣치독팀


캣치독팀 관계자는 "제보 영상에서 밧줄에 묶인 개가 경사진 러닝머신 위를 힘겹게 달렸고 개 앞에는 닭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자극하는 듯 보였다.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 관계자는 "가축사육이 제한된 곳에서 동물을 사육한 견주에게 철거 공문을 보내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도박이나 광고·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아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불법 투견 훈련장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발견됐는데 당시 현장에는 맹견 20여 마리와 개들의 공격성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닭·토끼 등이 함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소와 돼지에게 투여하는 근육주사 약품과 주사기, 중탕기, 톱, 러닝머신도 발견됐다.


당시 고양이, 닭 토끼 등을 격리 조치했던 수성구청은 개 20마리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주인이 밥과 물, 비타민을 주고 있어 학대로 보기 어려웠다"며 "동물등록과 맹견 보험을 들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투견 훈련장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잇따라 발견되며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