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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신호위반하고 달리다 초등학생 들이받아 두개골 함몰시킨 고등학생 라이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하다 초등학생들을 들이받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하다 초등학생들을 들이받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들은 각각 전치 12주,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특히 한 아동은 두개골이 골절돼 향후 10년간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 2명이 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많이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월 14일 2시께 경기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제보자가 공유한 영상에는 당시 사고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


당시 피해 아동들은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초록불)로 바뀐 뒤 횡단보도로 뛰어나왔다. 이때 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이들은 충돌했고, 피해아동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도로에 쓰러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대형 사고였다. 


잠시 후 한 아동은 다리를 절뚝이며 신호등을 건넜지만, 또 다른 아동은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각각 전치 12주, 8주 부상을 입었다. 


전치 12주를 받은 아이는 좌측 두정골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었고, 전치 8주를 받은 아이는 우측 다리에 실금이 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치 12주를 받은 아이는 10년 후에도 후유증(뇌경련)이 나타날 수 있어 꾸준히 관리를 해야하는 상태라고 한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 심리상담까지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50km/h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4~59km/h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자는 2월 14일 사고를 내고도 3월에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사고를 2번이나 내고도 자유롭게 다닌다. 미성년자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사고인데 정부 보장사업,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특약으로만 처리해야 하냐"면서 "가해자와 오토바이 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당장 큰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서 안타깝다"며 "음식점 사장이 평소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에 가해자와 사장이 공동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와 합의 전에 받은 돈은 모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기에 합의하지 말고 계속 치료를 받아라. 우리 모두 아이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