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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더위 피하라고 인도 위에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한 운전자 (사진)

여름철 시민들의 폭염에 대비해 만들어진 그늘막에 자동차가 주차된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여름철 시민들의 폭염에 대비해 만들어진 그늘막에 자동차가 주차된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시청에서 설치한 vip차량을 위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설명고 함께 사진 한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이 포착된 곳은 청주 서부 소방서 앞 사거리다. 사진에는 그늘막 아래 차 한대가 당당히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에 차가 올라서 있는 것.


인사이트청주 서부소방서 사거리 앞 전경 / 카카오 로드뷰 


폭염 대비 그늘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 신호 대기 시, 시민이 무더위로 인한 열기와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 설치된 햇빛 가림막이다.


여름철 더위로 인한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인 것. 그런데 이 공간에 차가 들어오면서 정작 가림막을 이용해야 할 시민은 이용을 하지 못했다.


사진 속 자동차는 전면 유리부터 뒤까지 그늘에 잘 가려진 모습이다. 반면 사진 왼쪽 끝부분에 보이는 시민은 그늘이 아닌 곳에 서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보행자인척 하지마라", "저게 무슨 무개념 주차냐", "차주 때문에 정작 이용해야 할 사람은 이용을 못 했다", "신고 못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누리꾼들은 해당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인도'라는 점도 비판했다. 현행법상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범칙금 3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1~5분 간격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두번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는 규정이 다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해당 사진의 정확한 촬영 날짜는 확인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