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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입고 '길빵' 하는 군인 신고해도 되나요"...저격글에 질타가 쏟아진 이유

전투복을 입은 채 '보행 흡연'하는 군인을 신고하고 싶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투복을 입은 채 '보행 흡연'하는 군인을 신고하고 싶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현역·예비역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15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숲 - 군대 대나무숲'에는 한 누리꾼이 제보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제보자 A씨는 "군복 입고 담배 피우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 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해당 군인을) 신고하면 될까요"라고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투복을 입고 있는 군인인 만큼 품위유지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군인복무규율 제9조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를 살펴보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또한 부대관리훈령 제26조에는 '군복을 입고 보행할 때 우산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외투·우의·장갑 및 군모는 실외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표기돼 있다.


인사이트Facebook '군대숲 - 군대 대나무숲'


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본 현역·예비역 누리꾼들의 반응은 A씨의 의도와 달리 싸늘했다. 이들은 공감이 아닌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들인 만큼 너그럽게 봐 달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누리꾼들은 "휴가 나오는 길에 담배 피울 수도 있지, 좀 냅둬라", "뭐가 그렇게 꼬여 있냐",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잘못됐지만, 꼭 신고까지 해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군인 여부를 떠나 '길빵'(걸어 다니면서 흡연)은 안 된다", "길빵은 못 참지..", "군인 이미지를 지켜라"라는 반응도 일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