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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도박' 승리, 오늘(26일) 대법원 선고...2심 징역 1년 6개월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류석우 기자 =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2013년 12월~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188만3000달러(약 22억2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1억 800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성매매 알선 등)하고 2015년 9~12월 2차례 걸쳐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도 받았다.


2016년 12월엔 성명불상의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씨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카메라 등 이용촬영)한 혐의도 있다.


또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버닝썬 자금 5억3000만원을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특경법위반)도 적용됐다.


이씨는 1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9가지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된다"며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1시간에 10~20회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2만5000달러(약 2900만원)를 사용하는 등 도박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춰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크레딧 금액이 100만 달러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전부를 칩으로 교환해 일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신용대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추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이후 이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월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에 대해선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몰수하고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선고 이후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 상고했다.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측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해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지만 군입대로 같은 해 5월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씨는 이후 지난해 8월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년 3월 입대한 이씨는 지난해 9월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로 수감 중이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민간 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