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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첫 '전셋집' 찾는 사회초년생이 사기 안 당하려면 확인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

당신이 첫 전셋집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 글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인사이트SBS '사내맞선'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사회 초년생 혹은 신혼부부들이 새로운 터전을 구하기 위해 가장 1순위로 알아보는 것은 바로 전세다. 


전세는 매매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월세에 비해 안정된 환경을 갖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 대출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화곡동 세 모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생에 시작점을 찍을 수 있는 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6가지의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첫 번째로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한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을 살펴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임대인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없다 하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대인의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면 1순위는 세무서, 2순위는 관할 시, 3순위가 바로 세입자다. 이 때문에 꼭 체납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몇몇 임대인들은 요구하는 것에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은행의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 비교적 편히 받을 수 있다.


2. '계약서 내 특약사항 기입'·'주변 시세 파악'·'입지 분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번째는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전세 계약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기로 한다'고 기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돌연 다른 이에게 집을 팔아넘기는 것을 방지한다.


세 번째로 시세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매매 시세의 최대 70~80% 선에서 거래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이 오르면서 매매가와 비슷한 가격을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계약을 한 후에야 뼈저리게 후회하지 말고 미리 시세를 체크해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시세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할 집 주변 부동산 2~3곳 이상을 더 가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입지 분석이다. 전세를 계약한 후 주거지가 마음에 들어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대비해 매입할 경우 70~80%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한 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3. '보증보험 적극활용'·'등기부등본 3번 이상 확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섯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잔금일, 전입일 기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보증공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조건이 있어 꼼꼼히 따진 후 가입해 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을 한 당일, 잔금 전, 잔금 후 총 세 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공인중개사에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떼어내 꼼꼼히 확인한다면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