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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말한 르세라핌 김가람이 받은 학폭위 '5호 조치' 수준

르세라핌 김가람과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5호 조치에 대해 유명 변호사가 한 말이 화제다.

인사이트Instagram 'le_sserafim'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등장해 파장이 일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됐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학폭위 5호 조치에 대한 유명 변호사 B씨의 발언이 화제다.


20일 B씨는 트위터를 통해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기부에 남기 때문에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하는데"라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 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좀 충격적"이라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Twitter


B씨는 "회사가 생기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데뷔를 시켰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해서 졸업 시에 지웠나?"라며 "아이돌 연습생으로 뽑힌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라고 놀라워했다.


자신도 학폭위에 참가해 본 적 있다는 B씨는 실제로 학폭위에서 중한 조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했다.


B씨는 "실제로 마주해 보면 초중등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너무 어리고 생기부 기록이 남는 처분은 결정하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고 자라며 아이들이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le_sserafim'


그러면서 B씨는 학폭위 5호 조치를 연예뉴스에서 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경악했다.


한편 김가람의 소속사 하이브·쏘스뮤직은 A씨가 김가람과 친한 친구로 지내던 C씨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게재했으며, 이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김가람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김가람과 친구 1명이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이다.


소속사는 온갖 루머로 공격을 받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가람이 치유를 위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며, 르세라핌이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Instagram 'le_sseraf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