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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가 탄 자동차 유리 깨부순 테러남 영상을 아빠가 공개하자, 사람들이 한 조언 (영상)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던 남성이 모녀가 탄 차에 올라 앞 유리를 부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던 남성이 모녀가 탄 차에 올라 앞 유리를 부순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같은 사고를 겪은 사연이 게재됐다.


5살 딸아이를 둔 여성 A씨는 경기도 평택의 도로를 지나던 도중 차도 한가운데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남성이 앞차에 치인 줄 알고 멈춰 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우리 차로 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남성은 차량에 접근해 뒷좌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차를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서며 욕설을 뱉었다.


그의 난동에도 A씨는 "아저씨가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라며 딸을 안심시켰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차 위에 올라탄 남성은 발로 앞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A씨는 남성이 차량을 막아섰을 때 이미 경찰에 그를 신고했지만, 유리창을 깨는 행동에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유리창이 파손된 후 도착했고 행인 중 한 명이 이 남성을 제압했다.


상황이 정리된 후 A씨는 남성의 행동에 대한 전후 사정을 듣고 한탄했다. 남성은 A씨의 차에 행패를 부리기 전부터 도로에 누워 있으면서 주변 버스에 한차례 소란을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로부터 "다른 차에 시비를 걸다 실패해 그쪽(A씨) 차에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남성은 현재 유치장에 있으며 술에 깼지만 여전히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글을 마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가 얼마나 놀랬을까", "저게 인간이 할 짓인가", "왠지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할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걱정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저지른 경우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주폭 처벌의 경우 상처가 있었는지, 폭행 피해자가 직계존속이었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형법 260조에 따르면 폭행을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