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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못 참겠다"...연세대 학생, 청소 노동자 집회 경찰에 고소

학내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을 견디지 못한 대학생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뉴스1] 구진욱 기자 = 학내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을 견디지 못한 대학생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씨(23)로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는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는 지난달 6일부터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30분쯤 진행됐다. 노조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결렬돼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해당 관계자들 소환조사는 아직이다"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