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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AV 출연 우려에 일본 정치인들이 내놓은 후속 대책

일본 정치권이 성인물(AV) 출연 강요로 인한 고교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인사이트AV 촬영 현장 사진 / Twitter 'meicofemdom'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일본 정치권이 성인물(AV) 출연 강요로 인한 고교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 AV 촬영 후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도 계약 조건 때문에 원치 않는 촬영을 또 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자민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여당 프로젝트팀(PT)이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고교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인사이트여당 프로젝트팀(PT)이 고교생 AV 출연 강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 NHK


대책에는 계약을 맺고 나서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촬영 종료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작품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피해 구제 핵심으로 꼽혔던 '미성년자 취소권' 부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쏟아지자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누드'


여당 PT가 제시한 초안 등에 따르면 연령을 18, 19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 성별을 대상으로 촬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손해 배상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 AV 사업자가 계약 시 요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출연자에게 서면 제출해야 하며 얼굴이 영상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여당은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연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약 해제나 취소한 경우 영상이 더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