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AV 출연 우려에 일본 정치인들이 내놓은 후속 대책
일본 정치권이 성인물(AV) 출연 강요로 인한 고교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일본 정치권이 성인물(AV) 출연 강요로 인한 고교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 AV 촬영 후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도 계약 조건 때문에 원치 않는 촬영을 또 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자민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여당 프로젝트팀(PT)이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고교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계약을 맺고 나서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촬영 종료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작품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피해 구제 핵심으로 꼽혔던 '미성년자 취소권' 부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쏟아지자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향이다.
여당 PT가 제시한 초안 등에 따르면 연령을 18, 19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 성별을 대상으로 촬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손해 배상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 AV 사업자가 계약 시 요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출연자에게 서면 제출해야 하며 얼굴이 영상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여당은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연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약 해제나 취소한 경우 영상이 더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