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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XXX가 하고 싶다고"...공항서 집까지 승무원 쫓아가 위협한 60대 남성

공항부터 집까지 승무원을 뒤쫓아가 위협한 60대 남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귀가하는 승무원을 뒤쫓아간 6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께 항공사 승무원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피해 승무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피해자가 못 알아듣는 척하자 숨을 거칠게 쉬며 "내가 지금 XXX가 하고 싶다고"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됐다.


재판에서 A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동을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