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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근로자 사망케 한 '만취 벤츠녀'가 7→3.6년 '감형'된 이유

만취상태에서 벤츠를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한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노선웅 기자 = 만취상태에서 벤츠를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한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권모씨(3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은 나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감정을 솔직히 담아 서면을 제출한 점, 자기 범행에 대해 후회와 반성,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한 점은 좋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최근 상당한 합의금을 주고 유족 측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해 울먹이던 권씨는 재판부 선고에 "감사하다"며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61)를 시속 148㎞의 속도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자 권씨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98㎞를 초과하는 등 교통법규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경미하다"고 밝혔다.


권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언론 기사를 통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며 "그러나 피고인(권씨)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원래 중고 국산 소형차를 타고 다니다가 난폭운전 등을 당해 중고 외제차 가격의 90% 정도를 담보대출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전재산을 처분해 위로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너무나 과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살아있는 것조차 죄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씨 역시 당시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유가족분들의 고통이 평생 지속되는 것처럼 저 또한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도록 하겠다"며 "죽는 날까지 죄를 갚으며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