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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학생 납치해 성폭행한 80대 노인 '등교 도우미'였다

80대 노인이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가 등교 도우미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80대 노인이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가 등교 도우미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등교 도우미로 활동하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해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며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이같이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사실상 재범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것인데, A씨는 성추행에 이어 성폭행을 저지르며 범행 수위를 높여갔다.


지난달 27일 A씨는 등교 중이던 12살 B양을 강제로 집에 데려가 성폭행했다.


지난 6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고령에 공무원 출신이었던 그는 초교 교장 및 교감의 탄원서 덕분에 과거에 실형을 면했었다가 결국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한편 등교 도우미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되며, 일정 보수를 받고 교통 지도 등을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