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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동의도 제대로 안 받고 '간호학과 학생들' 분만 장면 보게 한 병원

한 대형 산부인과가 실습 나온 간호학과 학생들을 분만실에 참관시켰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대형 산부인과가 실습 나온 간호학과 학생들을 분만실에 참관시켰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산모로부터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12일) SBS는 수도권 소재 한 대학 간호학과에 다니는 학생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그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현장 실습을 하기 전 학교로부터 받았다는 문서에는 "학생이면 분만 보는 게 불가해서 신규 간호사인 척하고 참관시키는데 분만실 입구에서 학생들이 초인종 누르면서 '실습생입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오니 그냥 실내화 갈아신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또 "아기가 나올 때 인상짓는다든가 이상한 행동이나 표정 금지" 등 보호자가 알아차리므로 행동을 조심하라는 내용도 적혔다. 


A씨는 "분만 중에 학생이 참관하는 게 안 되니까 '학생이 아니라 간호사인 것처럼 행동해라', 이거는 (산모) 동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병원에서 작성한 공지 자료를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산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분만실 참관이 교육상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처럼 의연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었다며 글로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또 "산모나 보호자에게 구두로 참관 동의를 받고 있다"며 "급박하게 출산하는 경우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구하기도 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모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분만실 참관은 '환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12년에는 산모 동의 없이 이뤄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분만 참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병원 측이 산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 보호자나 제3자가 입회하는 경우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해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모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실습 중인 학생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자신의 분만과정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면서 "분만과정에 의료진이 아닌 제3자를 참관하게 하려는 의료진으로서는 산모나 가족들로부터 타인의 참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