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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계좌로 10원씩 보내면서 'X같은X' 욕설 남긴 50대 남성 실형 선고

전 여자친구의 계좌로 10원씩 보내면서 심한 욕설을 남긴 52세 A씨에게 8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49)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인터넷 뱅킹 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심한 욕설을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통신을 금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하지만 A씨는 B씨는 물론 B씨의 딸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50통이 넘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의 잠정조치가 결정된 다음날에도 100원을 B씨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곽경용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