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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바코드 붙은 일회용컵 주워 반납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모아 가져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다 쓴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 직접 구매해 사용한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모아 가져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이다. 사용 후 수거, 세척해 다시 쓰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은 보증금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는 컵에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컵에 부착된 특수 바코드를 인식해 컵을 수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모든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시행 매장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자원순환보증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매장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자원순환보증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도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11년 새 6배 가량 증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