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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새차' 뽑고가는 남편 차 뒤따라가다가 30분 만에 '쾅' 박아버린 아내 (영상)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한 운전자가 30분 만에 '뒤차'에게 추돌을 당하는 참극을 겪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한 운전자가 30분 만에 '뒤차'에게 추돌을 당하는 참극을 겪었다.


운전자의 행복한 기분을 단 30분 만에 날아가게 한 뒤차의 운전자는 다름 아닌 아내였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 짤막한 스토리의 진실이 담긴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영상의 제목은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였다. 영상을 보면 이 사고는 지난 4일 19시께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했다. 선팅하고 블랙박스를 달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라며 "직진 중 옆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들이받고 제 차 앞으로 들어와 제가 급정거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때 바로 뒤에 따라오던 아내의 차량이 새 차를 추돌했다고 그는 전했다.


A씨는 "원인 제공을 한 오토바이 쪽이 과실이 더 많은지, 안전거리 미확보인 와이프가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하다"라며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의 차량이고 보험도 부부한정으로 돼있다. 이럴 땐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새 차를 급정거하게 만든 오토바이 과실보다는 아내가 운전한 뒤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 약관에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대물 배상은 어려울 거라고 봤다.


다만 자차 보험 처리는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