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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2세 미만으로"...국회서 소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은원진 기자 = 충북 청주에 사는 A군(13)은 지난달 5일 승용차를 훔쳐 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주일 전쯤에는 차량을 훔쳤는데도 촉법소년에 해당돼 간단한 경찰조사만 받고 귀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에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청소년이 10대 10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청소년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 해당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강도나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는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나이를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 강력범죄 재발을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죄질에 맞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도 연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