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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 도중 '입주 3년'된 아파트 욕실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주한 지 3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욕실 벽이 부서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입주한 지 3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욕실 벽이 부서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달 욕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욕실 타일이 갑자기 부서져 내리는 일을 겪었다.


A씨는 타일이 무너지기 며칠 전부터 욕실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닫히더니 사고 당일엔 천장에서 '끽'하는 뒤틀리는 소리가 나면서 '쾅'하고 터졌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마치 폭발 사고 현장 같았다고 떠올렸다. A씨는 "폭발음은 가스 폭발하듯 컸고, 타일 파편도 다른 벽면까지 튀었다"며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너무 놀라서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도망갔다"고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연락을 받고 온 시공사 관계자는 단순 타일 불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보수를 해주겠다며 깨진 벽면은 스티로폼으로 가려뒀다.


최근 있었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A씨는 시공사 측에 전문가의 안전성 진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시공사 측은 JTBC에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먼저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