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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새차 들이받아 받은지 3시간 만에 '폐차'한 피해운전자 (영상)

반도체 대란으로 5개월이 지나서야 새 차를 받은 운전자가 차량 인수 3시간 만에 음주운전자의 충돌로 차를 폐차해야 했다.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반도체 대란으로 5개월이 지나서야 새 차를 받은 운전자가 차량 인수 3시간 만에 음주운전자의 충돌로 차를 폐차해야 했다. 


피해 운전자는 새 차를 잃은 것은 물론 몸이 크게 다쳐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맨인 블랙박스'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4중 추돌 사고 피해자가 출연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고가 나던 날 피해자 A씨는 검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도로에서 정체가 돼 멈춰 선 A씨의 차를 뒤에서 한 차량에 빠르게 달려와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차는 앞에 있던 SUV 차량과, SUV 차량은 그 앞에 차량에 부딪히면서 4종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인수받은 지 3시간 만에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증상과 갈비뼈 골절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건 반파된 새 차의 상태였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A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A씨는 "경찰관이 가해자는 음주운전한 게 맞고 가해자는 면허취소가 됐고 벌금이 많이 나올 거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며 "이 얘길 듣고 많이 허탈했다"고 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보험사는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청구해 받게 된다. 


네이버 TV '맨 인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