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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려묘,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하도록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숏츠 영상을 통해 반려묘를 반려견과 같이 등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택시에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장착을 의무화하고, 반려묘 등록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59초 쇼츠' 시리즈 15번·16번 공약으로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공개했다. 59초 쇼츠는 1분 미만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생활밀착형 공약의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풀어주는 콘텐츠다.


15번 쇼츠 공약인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는 모든 택시에 ADAS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ADAS는 주행 중 위험 거리 내에 보행자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감속하고 전방 추돌 경고, 차로 이탈 경고, 야간 식별 강화 등 기능을 제공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택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447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0만9654건의 6.9%에 달했다. ADAS 장착 비용이 1대당 평균 80만원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택시의 ADAS 장착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16번 쇼츠 공약인 '반려묘 등록 의무화'는 반려견 등록 의무화처럼 반려묘에 대한 등록도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반려묘·반려견 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상해의료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유기견·유기묘 분양시스템도 뜯어고친다. 독일이 정부 승인 분양소와 유기동물 보호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분양 과정을 일원화한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국도 정부가 지정한 분양소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분양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이트YouTube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