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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준다며 여친 '집주소' 알아내 '등기부 등본' 열람하고 자가·월세 확인하는 남친

이성친구의 경제적 집안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해 봐야 한다는 충격적인 조언이 나타났다.

인사이트등기사항증명서 샘플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연애할 때 이성친구가 거주하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해 보라는 소름끼치는 조언이 나타났다.


지난 23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연애할 때 이성친구 집 등기부 등본 열람해 보는 습관 가져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한차례 파장을 일으켰다.


작성자 A씨는 "선물 보내준다고 주소 알려달라고 하거나 한 번 놀러 갔을 때 동·호수를 정확히 적어온 후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 열람해 봐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애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상대 집안의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안녕 드라큘라'


그는 단돈 700원이면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하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면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먼저 애인의 부모님이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집을 매입했을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은행 대출이 얼마 정도 포함됐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출의 형태가 보금자리론 등 기금 대출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금 대출일 경우 높은 확률로 소득이 낮고 집 한 채만 보유했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처럼 등기부 등본을 몰래 열람해 교제 중인 상대 집안의 재력 상태를 파악해왔던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속물 취급 당하지만 나중에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 항상 조회해 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결혼정보회사를 가라",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라", "발상 자체가 음흉하고 싫다" 등 소름 돋고 음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다. 


등기부는 부동산 소유권 등에 관해 공시되는 것으로 제3자가 열람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