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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 온갖 '물건+음식물쓰레기' 방치하는 옆집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빌라 문 앞에 물건과 쓰레기를 방치해두는 옆집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화제다.

인사이트네이트 판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마치 자신이 전세 낸 양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많다.


최근 빌라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도 모자라 쓰레기까지 방치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신혼부부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빌라 복도 쓰레기, 개인 짐(?) 적재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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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결혼하면서 빌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집 보러 왔을 때는 옆집이 (복도에) 탄산수 박스를 쌓아놨더라. 그래서 '빈집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사 오면 치워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기 물티슈 몇 박스, 생수병 몇 박스, 아기 기저귀 몇 박스를 방치하고 선반 쪽에 양파도 놔뒀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면서 A씨의 집에 피해를 준다는 것.


그는 "문을 열자마자 유모차가 보인다.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자 이제는 하다 하다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방치해놨다. 재활용 쓰레기부터 아주 난리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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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이 빌라 2층이기에 바로 내려가면 쓰레기장이 있음에도 이렇게 물건과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문을 열자마자 수많은 생수병과 박스, 유모차, 음식물 쓰레기가 보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복도에 선반까지 둔 걸 보면 보통 진상이 아니다", "이거 빨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라", "소방법으로 신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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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혹은 계단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면 신고 대상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복도·출입구에 물건 적치 혹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법철책(문) 등을 설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