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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끝나고 열공 하더니 '수의사' 시험 합격한 '하시3' 이가흔

'하트시그널 시즌3' 이가흔이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인사이트Instagram 'lee_gaheun'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3' 출연자 이가흔이 수의사국가시험 합격 소식을 전했다.


지난 19일 이가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이가흔 이름이 있는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볼 수 있다.


이가흔은 "수험생으로 보낸 지난 몇 달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고생이 된 17살의 나. '10년 뒤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가슴 벅차하며 기대하곤 했는데 언니 수의사 됐다"라며 감격했다.



그러면서 이가흔은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그는 "동물을 좋아하던 너는 이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10년 뒤의 나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렵니다"라고 알렸다.


이가흔은 "체감상 시험 기간인 기간이 아닌 기간보다 길었던 지난 6년 막상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좋네요. 아직은 좋은 것 같아요. 아쉬움은 한 톨 정도?"라며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배우고 해보고 싶던 일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해방감 만끽하러 갑니다"라며 기뻐했다.


'하트시그널 시즌3'에 같이 출연했던 천안나는 "진짜 대단하다, 우리 가흔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며 박수를 보냈고, 서민재는 "우아아, 축하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또 정의동,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정재호, 오영주 등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편 이가흔은 '하트시그널 시즌3' 방송 전부터 '학폭' 의혹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이후 이가흔은 피해를 주장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가흔은 사실 적시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재고소했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4월 선고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