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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에 되파는 사람들 때문에..." MD크림 실손보험 중단 결정에 애꿎은 피해 환자들 '울상'

MD크림을 대량 처방 받은 후 실손 보험을 통해 비용 일부를 돌려받고 온라인 중고 마켓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해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MD(Medical Device) 크림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등재 비급여로 분류되는 피부 보호제로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따라 치료적인 목적으로 처방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중 발생한 재료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비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해 해당 MD크림을 대량 처방 받은 후 실손 보험을 통해 비용 일부를 돌려받고 온라인 중고 마켓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장품으로 분류된 '보습제' 추천 판결 들이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은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보습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입·통원 제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 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의사가 화상환자에게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된 ‘보습제’를 추천하여 구입한 건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건이다. 해당 화상 보습제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기가 아니라 일반 화장품에 속한다. 치료 재료로 분류된 'MD 크림'을 대상으로 판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입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판결문(대법원_2018다251622) 일부 발췌


선량한 가입자 '애꿎은' 피해


2017년 1조 2000억 원 수준이던 실손보험 적자(위험보험료-발생손해액)는 2019년 2조 5000억 원에 육박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12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손실액은 1조 9,696억 원며, 연말까지 2조 6,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자를 못 이겨낸 보험사들이 실손 판매를 중단하기도 하고, 실손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한 근거로 과다한 사업비 사용과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일부 소비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꼽는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 전체 가입자 중 1년간 무사고자 비중은 65%에 달한다는 것. 가입자의 83%는 연간 납입한 29만 6,000원의 보험료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5년 이상 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은 불법 중고거래를 일삼고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하는 잘못된 일부 소비자들로 인해 실제 질병을 앓고 있는 진짜 환자들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 '맘 카페'에는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큰 걱정인데 실비 지급까지 어려워질까 봐 마음 졸이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계 경제에 보험비 지급까지 제외된다니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이들의 피부 문제만으로도 고민인 보호자들의 걱정이 두 배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부당 청구 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크림의 처방은 엄연한 진료 행위인 만큼 '진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명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