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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중 수술한 팔 다친 공익 '병가' 못내게 한 공무원

과거 수술을 받은 팔을 일하다가 다쳐 치료가 필요한 공익요원의 병가를 거부한 공무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디씨인사이드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익근무요원의 병가를 공부한 공무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당 공무원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병가를 거부해 고민을 토로한 공익근무요원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공익근무요원 A씨는 손목 수술을 할 만큼 손목이 좋지 못해 신체 등급 4급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


최근 해당 근무지에서 무거운 김치통과 쌀가마니 등을 옮기는 일을 하다가 다시 손목 통증과 수전증이 심해졌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1주일간의 경과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사이트디씨인사이드


A씨는 치료를 위해 자신의 담당 공무원에게 병가를 이틀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병가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


A씨는 규정을 캡처해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며 병가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3일 이내의 병가의 경우 병가일수에 합당한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1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A씨는 이틀간의 병가를 신청했고 규정대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병가를 허용해줘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치료해야 한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줄 수 없다며 병가 허용 여부는 담당자인 자신이 판단한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소견서에 "출근이 불가능하다"라는 소견이 없기 때문에 병가를 내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하게 팔을 다쳐 4급 판정을 받은 자신에게 힘든 일을 시켜 다시 손목에 부상이 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병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