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차로 뛰어든 아이 부모가 '합의금' 요구하자 운전자가 억울해 올린 '사고 영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래잡기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뉴스1] 소봄이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래잡기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 부모가 치료비에 더불어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9월 27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진입하는데 방지턱 넘자마자 술래잡기하던 초등학생이 뛰어들었다"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붙잡아 괜찮은지 확인한 뒤, 부모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줬다. 아이 엄마는 훈육을 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해갔다. 이후 A씨는 아이 부모로부터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보험을 접수했다.


A씨에 따르면 아이 부모는 "좀 더 치료를 받겠다"라면서 병원, 한의원 진료에 한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합의를 피했다. 그러다 3개월 후,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비록 차 대 사람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면서 "합의금 50만원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합의하려 했다. 근데 갑자기 남편 직업을 언급하며 합의금 7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합의금 액수보다 상대방 대처에 화가 난다.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라며 "이런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랴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마라. 운전자 잘못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은 10~20%"라고 했다.


또 한 변호사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계속 치료받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운전자는 보험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치료비 다시 받아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하시라"라고 지적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