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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1월1일 신정에 '대체공휴일' 없는 이유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는 날을 뜻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는 날을 뜻한다.


그렇다면 토요일인 올해 크리스마스와 내년 1월 1일 신정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까.


아쉽게도 두 날 모두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가 뭘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당시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였다.


즉,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1월1일(신정),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7월 15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구정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더불어 '쉬는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이었던 크리스마스와 신정, 석가탄신일 등이 제외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공휴일 및 대체휴일은 설날 1월31일~2월2일 (월~수), 3·1절은 3월1일(화), 대통령 선거 3월 9일(수), 어린이날 5월5일 (목), 부처님 오신 날은 5월8일(일), 지방선거 6월1일(수), 현충일 6월6일(월), 광복절 8월15일 (월), 추석 9월9일~11일 (금~일), 추석 대체공휴일 9월12일(월), 개천절 10월3일(월), 한글날 10월9일(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10일(월), 크리스마스 12월25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