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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러 1차로로 달리는 '무단횡단자'와 부딪혔다가 교통사고 가해자 된 운전자 (영상)

1차로에 선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른 보행자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1차로에 서있는 택시를 타기 위해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보행자가 한 차량과 부딪혔다.


보행자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대구 중구의 한 도로 상황을 담고 있다.


영상을 살펴보면 A씨가 3차로로 운전해 가던 중 1차로에 택시가 멈춰 선다. 이를 본 보행자가 갑자기 오른 편에서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제보자이자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제 보험으로 사고 접수했고 접수번호를 보행자에게 전달한 상태"라며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보행자는 말도 없이 입원해있다고 하는데 치료비 모두를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서는 A씨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각각 7(A씨):3(보행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분리대도 있는 큰 차도였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뛰어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길가에 서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제 차에서 10m 정도 앞에 있을 때 뛰어드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뛰기 시작할 때 거리가 10~15m 정도"라며 "제한 속도인 50km/h로 가고 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상황"이라며 제보자 차량의 잘못은 크게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