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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난민 조서 부실 작성했다가 '3700만원' 배상판결 받은 출입국 공무원

법원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 통역사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면접 조서 부실 작성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에게 국가와 공무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집트 출신 A씨가 정부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통역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집트의 한 인권 단체에서 일하며 다큐멘터리를 통해 본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2016년 5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자격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후 A씨는 면접 조서가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가 두려워 난민 신청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서가 허위 기재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부실 면접 정황을 파악한 뒤 재면접을 통해 2018년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후 A씨는 정부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통역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B씨와 C씨가 각각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자신을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공무원과 통역사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공동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